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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경합범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음주의 정도가 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무기징역에까지 처할 수 있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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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에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깊이 뉘우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죠.
실제로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 양형의 감경사유로 인정되어 처벌을 낮출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양형을 판단하는 사유로는 ① 사고 발생 경위 ② 피해의 정도 ③ 피해자의 처벌불원 ④ 형사처벌 전력 ⑤ 진지한 반성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