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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피고인에게 형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일정한 처벌기준에 따라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법원에서 형의 감경 사유로 확인하며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법원에서 형의 감경하는 사유로는 ①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②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③ 피해자의 처벌불원 ④ 형사처벌의 전력없음 ⑤ 사회적유대관계가 분명 ⑥ 자수 ⑦ 진지한 반성 ⑧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