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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음주 상태가 적발되는 것이 두려운 나머지 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간적으로 당황한 나머지 잠깐 사이에 나도 모르게 도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를 내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을 하지 않더라도 상해에 이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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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는 경우,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