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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양형을 결정할 때에는 ①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② 일정한 기준에 따라 ③ 형의 가중하거나 감경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형의 가중 혹은 감경사유를 참작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선고형을 정하도록 하고 있죠. 이에 따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양형을 선고하는 것을 권고하는 기준을 발표하는데, 이를 '양형기준'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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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로 기소가 되는 경우 법관은 이 양형기준에 따라서 구체적인 형량을 결정하는데요. 새롭게 신설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법원은 피고인에게 10개월에서 2년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2년에서 5년의 범위 내에서 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