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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는 12개의 중과실 교통사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의 유형으로는 ① 신호 및 지시 위반 ② 중앙선 침범, 횡단 등 금지를 위반하여 횡단·유턴 또는 후진 ③ 제한속도 시속20km 초과 ④ 앞지르기, 끼어들기 위반 ⑤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⑦ 무면허 운전 ⑧ 음주운전 ⑨ 보도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⑨보도침범 또는 보도 횡단 방법 위반 ⑩ 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⑪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⑫ 자동차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12대 중과실 사고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나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입 여부와는 관계없이 기소되어 처벌될 수 있으므로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