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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났어요. 저는 어떻게 되나요?
2022-01-24 13:48:09

 

일반적인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불원 혹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여부를 따지지 않고 기소되어 처벌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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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의 경우 음주의 정도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도 달라져요. 통상 음주사고의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의 음주운전죄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음주의 정도가 심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이 적용되어 더욱 높은 형벌을 받는데요.

ㅇㄹㄴㅇㄹ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