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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입니다.(도로교통법제 44조 제4항)
음주운전은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그 음주 수치가 높으면 높을 수록 더욱 중한 형으로 처벌되는데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다음의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