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2. 12. 동아닷컴에 법무법인(유한)효성 신제영 변호사님의 인터뷰내용입니다.
<출처: 동아닷컴 윤우열 기자, 이미지 캡쳐: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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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영 변호사(법무법인 효성)는 12일 동아닷컴에 “미성년자가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소년 보호처분, 벌금형 등이 고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 변호사는 “미성년자라도 인사사고로 이어졌다면 실형이 가능하다”며
“이번 사건은 성인 운전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실형 중에서도 중형에 해당하는 경우다.
운전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6개월에서 1년 사이의 형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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