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OSUNG LAW FIRM
2020. 6. 25 JTBC 에 법무법인(유한)효성 김원용 변호사님의 인터뷰내용입니다.
<출처: JTBC뉴스, 이윤석 기자>
특정 개인에게 이득을 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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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6252014143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