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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9고단******] 강제추행, 공연음란 - 벌금 500만 원
이**
2022-02-07 18:10:28

 

1. 개략적인 사실관계

 

1. 강제추행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버스를 타고 가던 도중에 버스 내에 자리가 많았음에도 피해자A의 옆좌석에 앉은 뒤 5분간 오른쪽 다리를 피해자A의 다리에 비비는 행위를 했습니다. 수상함을 느낀 피해자 A가 자신을 피해서 다리를 피하는데도 3번 가량 피해자의 다리에 자신의 다리를 비벼 강제로 추행을 했습니다.

 

2. 공연음란

또한 의뢰인(피고인)은 또 다른 피해자B을 쳐다보면서 운행중인 버스 안에서 지퍼를 열고 본인의 성기를 만지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피고인)에 대해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의뢰인(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강제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심하지 않은점, 피고인에게는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고인이 현재 경도의 정신지체장애 진단을 받은점, 피고인이 현재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의뢰인(피고인)의 형제 등이 의뢰인(피고인)의 재범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다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 역시 분명해 보이는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변호했으며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결국 벌금500만원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인단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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