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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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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인 원고는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33,134,000원을 지급하라며 약정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의뢰인)은 과거 연인 관계 당시 휴대폰 판매업 동업계약을 체결했고 피고(의뢰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했으나 피고(의뢰인)에게 수익 분배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을 통해 피고(의뢰인)는 이 사건 영업 수익금 중 원고 몫과 사무실 내부 공사 비용 중 피고(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주지 않았다며 원고에게 92,742,671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먼저, 억울해하는 의뢰인과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등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방어 가능한 부분을 검토 후 가능성을 확신하고 바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으며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이러한 내용으로는 동업계약 체결이 있었음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효성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이 사건 영업에 관한 동업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측에서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효성의 담당변호사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항소심에서 원고 측에서 추가적인 입증방법을 신청했으나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실기한 방법이라 주장했고 재판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받아들여 불필요한 증거방법이라고 배척했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향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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