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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들 원고1 OOO은 망인의 딸이며, 원고2 OOO은 망인의 모입니다. 피고1, 피고2는 수상레저사업 관련 동업계약을 체결한 관계로 피고1은 실질적인 운영자이며 피고2는 허가권명의자입니다. 망인은 피고2 회사가 판매한 수상스키 시즌 권을 구매하고 소외 OOO이 운전한 피고1의 모터보트에 타고 전복되어 익사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원고들(의뢰인)은 망인의 손해배상청구 채권을 전액 상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원고(의뢰인)들은 피고에게 사용자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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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의 발생
회사가 영업 허가받은 구역이 아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소외 OOO이 영업허가 구역 밖의 운전 등의 과실로 보트가 수중보에 부딪혀 전복되었으며 결국 망인이 물에 빠져 익사했습니다. 피고1과 피고2는 모터보트 운전자의 공동사용인으로 피고1은 실제 사업장을 관리 및 경영하며 수상스키 및 보트 운전자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영업구역 밖에서 보트 및 수상스키 영업을 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보트 운전 시 전방을 주시하는 등의 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해 수중보를 제대로 보지 못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 변호사는 피고들은 소외 OOO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뢰인)들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사고의 발생 후 피의자 신문조서를 통해 안전교육 미실시 등 주의의무 위반, 영업구역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지적하며 피고 측의 과실이 있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그리하여 망인의 일실수입, 위자료, 장례비 등을 청구했으며 이러한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고(의뢰인)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그대로 인용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향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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