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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8고단******] 강제추행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미성년자 피해자)
신**
2022-01-26 18:07:00

1. 개략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과 피해자 OOO(여, 13세)와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의뢰인(피고인)은 도로에서 앞서 걸어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에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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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피고인(의뢰인)의 경우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공연음란죄를 저질러 약식 기소 된 전력이 있어 징역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13세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므로 징역형의 처벌을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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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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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충동적으로 위 범행을 한 점, 경찰 조사에 따르면 168cm 신장에 사복을 입고 있어 학생일 줄은 몰랐던 점, 피고인(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변호했으며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인단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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