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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8고단******] 강제추행 - 벌금 500만원 (특수강도죄 등 집행유예기간)
이**
2022-01-26 18:03:30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기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후배인 피해자와 서울 OO구 등산로에서 회식을 마치고 돌아가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에 팔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면서 감싸 안았고 놀란 피해자가 "싫다. 저리가라."고 했으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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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피고인)의 경우 특수강도죄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었습니다.

 

더구나 수사단계에서 합의의사를 밝히며 피해자에에 의뢰인이 직접 연락을 했지만 차단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피고인이 만취해 당시을 기억하지 못해 반박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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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변호인단은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고소대리인을 통해 지속적인 사죄 의사를 밝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보상 문제를 협의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처벌불원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경우 술에 만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 및 추행의 정도가 약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실형전과는 없는 점, 그리고 집유기간이었던 종전 전과에도 참작사유는 경위가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등을 종합해 벌금형 선처를 적극적으로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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