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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9고단******] 주거침입, 공연음란 -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
정**
2022-01-25 14:50:16

1. 개략적인 사실관계

 

 

1. 주거침입

 

의뢰인(피고인)은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피해자의 주거지인 아파트의 철문을 통과하여 그 안쪽으로 들어가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까지 도달했습니다이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했습니다.

        

2. 공연음란

 

의뢰인(피고인)은 아파트의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위 아파트 공동현관문 앞에서 피해자의 등이 보이는 가운데 위치에서 바지 밖으로 성기를 꺼내고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했습니다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 변호인은 피고인(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리한 양형 사유를 검토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 등으로 수사 도중에 다시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고 공연음란죄 등으로 수사 도중에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자녀의 아버지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점,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결국,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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