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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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20고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벌률위반(음란물유포)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김**
2022-01-25 14:42:41

1. 개략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 A는 B, C와 함께 음란물 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그리고 접속자 수를 늘리고 인터넷 도박사이트 배너 광고를 게시했습니다의뢰인 A는 인터넷 카페블로 등의 SNS에 위 사이트를 주소를 게시하여 이를 광고했고 아버지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광고 수익을 출금해 B에게 전달해 주는 등을 하며 공모했습니다

 

노골적인 묘사를 하는 음란한 영상 및 사진을 5,061개를 사이트에 공공연히 전시했습니다그 양이 상당하고 그 기간 또한 짧지 않아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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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에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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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 A는 주도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 점 등의 적극 주장했고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결국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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