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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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9고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김**
2022-01-25 14:38:34

1. 개략적인 사실관계

 

 

피고인(의뢰인)들의 공동범행으로 피고인 1(의뢰인)은 인터넷 가상 주식거래 사이트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피고인 2(의뢰인)는 직원 관리, 사무실 자산 관리, 회원들 상대로 프로그램 실무 업무를 담당, 피고인 3(의뢰인)은 프로그램 상황을 점검하거나 회원DB를 정리하는 등 운영과 관련된 실무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 1,2,3의 공동범행으로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을 통해 주식거래 과정에서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되는 거래수수료(도박개장 수수료)와 투자자 손실금은 사이트운영자(도박공간개설자)인 피고인들의 수입금이 되는 것으로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사업영위를 위한 자본금을 각자 출자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의뢰인)들은 공모하여 가상의 주식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식투자금으로 입금받아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함과 동시에 주가지수 등략 예상 적중여부에 따라 수익과 손실이 피고인들 및 투자자들에게 귀속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리목적 도박공간을 개설했습니다.

 

그리고 불특정다수에게 광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투자광고 행위를 했습니다. 피고인1(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통장 개당 돈을 지급하기로 하고 계좌와 연결된 공인인증서와 OTP기기 및 현금카드를 각 제공받아 수령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들은 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피고인(의뢰인)들과 상담을 통해 모든 혐의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들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프로그램의 운영기간에 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금원이 작은 점, 자본금을 투입하였음에도 수익이 거의 없었던 점 등 

 

효성의 변호사는 각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적극 주장했으며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피고인1은 징역 10월, 500만원 추징, 피고인 2,3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각 명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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