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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9고정******]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 무죄
서**
2022-01-25 13:58:39

1. 공소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피고인(의뢰인)은 2019. 3. 5.부터 2019. 4. 23.까지 자동차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9. 3. 5. 11:20경 주거지 앞에서부터 약 5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담당 변호사는 피고인(의뢰인)이 2019. 3. 4. 17:00경 경찰서에 방문해 이전의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정지 기간 50일을 2019. 3. 6.부터 기산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담당 공무원과의 의사소통에 착오가 발생하여 2019. 3. 5.부터 운전면허가 정지되는 것으로 처리되었는바 운전면허가 정지된 데 대하여 고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된다고 주장했고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뢰인)이 2019. 3. 5.에 운전면허가 정지되었음을 알면서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운전을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결국, 피고인(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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