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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 2020노****] 강간상해(항소심) -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강**
2022-01-25 13:56:21

1. 개략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심각성

 

 

피고인(의뢰인)은 2019. 4. 14. 술집에서 오픈 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새벽 술에 취한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의뢰인)의 주거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의뢰인)은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들자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겼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자)가 "이러려고 온 거냐 아니야"라고 하며 몸을 비틀면서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린 다음 손으로 머리를 1회 때리고 목을 조른 뒤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들자 이를 빼앗아 바닥과 벽에 내리치고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였습니다.

 

이로써 피고인(의뢰인)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면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및 손의 기차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원심에서 합의를 못해 피했고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아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로 진행했습니다.

 

 

 

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처벌 불원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리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주장하며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겁다는 점을 적극 주장했으며 이러한 효성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피고인(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는 판결을 받았으며 피고인(의뢰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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