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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원고(의뢰인)은 고조할아버지가 이 사건 토지를 사정 받아 원시취득 하였음에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무주물로 보아 소유권보존등기를 했기에 조사 땅 찾기를 의뢰했습니다.
2.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토지 사정명의인이 원고(의뢰인)의 선대라고 봄이 타당한 점을 주장 입증했습니다. 국가기록원 사실조회 신청, 족보의 제출 등으로 토지 사정명의인이 원고(의뢰인)의 고조할아버지임을 입증하고 해당 토지를 사정 받아 원시취득했음도 입증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효성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원고(의뢰인)의 선대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각 토지를 순차 상속한 공유자의 1인으로서 그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구하는 원고(의뢰인)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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