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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심각성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에게 피고인1(의뢰인)은 OO 업체를 운영하면서 사업을 하며 고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돈을 맡기면 그 돈을 위 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한 막대한 수익금으로 월 8- 10%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고, 원금 2~3개월 전에 미리 요청하는 경우 틀림없이 전액 반환하겠다고 약정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총 60회에 걸쳐 합계 19억 6,083만 6,300원을 수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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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들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막대한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교부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했습니다.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운용하여 월 8% 내지 10%의 고수익을 지급해 주고 피해자들이 미리 요청하는 경우 2-3개월 안에 그 원금 전액을 반환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실제로 피해자들로부터 맡은 돈 중 위 사업에 투자한 금액은 극히 미미하고, 전체 범행 기간 동안 위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순수익이 없었으므로 후 순위 피해자들로부터 교부받은 돈으로 선순위 피해자들에게 수입금 등을 교부하는 속칭 돌려 막기 수법으로 돈을 계속 교부받은 것이었고, 피고인1(의뢰인)은 실제로 유명 업체들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입금내역을 창출해 속여왔습니다. 그럼에도 피해 금액을 송금 받았습니다.
위 공소사실이 1심에서 인정되어 피고인1(의뢰인)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피고인1(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피고인1(의뢰인)이 돈을 빌린 사실이 있을 뿐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불 수 없는 점, 피고2가 피해자들에게서 수령한 돈 중 피고인1(의뢰인)에게 송금하지 아니한 돈은 피고인1(의뢰인)이 편취했다고 볼 수 없는 점,
그런데도 원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피고인1(의뢰인)에 관한 유죄로 인정한 점은 사실 오인과 법리에 잘못이 있다면 주장 입증했으며 이러한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피고인(의뢰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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