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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7고단******] 특수절도 - 징역 6월 (동종전과2회, 누범기간)
김**
2022-01-25 13:47:23

1. 개략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심각성

 

 

범죄 전력: 피고인(의뢰인)은 2019. 9. 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5. 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6. 29. 가석방 기간을 경과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 화물차량을 타고 피해자가 적재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빨간색 파레트(가로 약 1m, 세로 약 1m)를 발견하고 이를 절취하기 위해 위 차량을 정차한 후 차량의 적재함을 열고 팔레트 2개를 실은 후 운전하여 절취했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적극 변호했습니다.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모든 증거에 동의하며 피고인(의뢰인)의 이번 범행은 길을 가다가 우연히 범행 장소 옆에 쌓여있는 파레트를 보고 단순히 계곡을 갈 경우 텐트 아래에 깔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가져온 것으로 별다른 생각 없이 단순한 동기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 정도가 미약한 점,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피해자와 처벌불원의 합의를 하고 탄원서도 제출해 준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이런 효성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피고인(의뢰인)은 징역 6월에 처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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