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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6형제******] 강체추행, 명예훼손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
2022-01-25 13:46:31

1. 개략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심각성

 

 

강제추행: 피해자는 지하철에서 내려 귀가하고 있는데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의 뒤쪽에서 엉덩이를 만지고 가는 느낌이 있어 고개를 돌려보니 눈이 마주쳐 도망을 갔는데 피의자(의뢰인)가 뒤쫓아오는 피해를 입었다.

 

명예훼손: 피해자는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간 느낌이 들어 골목길로 돌아 도망가는데 피의자가 뒤쫓아 오면서 욕설을 하며 "넌 찔리는 게 있으니까 도망가는 거다. 넌 전과범이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하여 피의자(의뢰인)은 강제추행,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피고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동료들과 회식을 하며 맥주를 마신 후 귀가하고 있는데 앞서가던 피해자가 피의자(의뢰인)을 보며 욕설을 하며 노려보길래 이를 따지기 위해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왜 째려보느냐.", "사과를 해라, 사과를 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 왜 자꾸 가느냐, 전과가 있냐."라고 따진 사실이 있는 점을 통해 당시 위와 같은 상황에서 자신이 성추행범으로 오인당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사실 확인을 위해 물어보는 과정에서 나온 점, 강제추행에 대해서 피해자를 고의로 만진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의 진술만 봐도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며 "만지는 느낌이 들었다"라는 진술뿐인 점,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인적이 드문 골목길이었기에 제3자가 들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과 명예훼손의 고의가 있었다기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적극 주장했으며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결국,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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