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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9드단******] 손해배상(기) - 피고 소송대리인 (원고청구기각)
안**
2022-01-25 13:45:31

1. 개략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심각성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원고의 배우자 소외 OOO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이므로 원고 부부의 이혼에 원인을 제공했다며 피고(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뢰인)가 소외 OOO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이러한 피고(의뢰인)의 행동이 원고 부부의 혼인 파탄에 기여했기에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피고)와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화해권고 결정으로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했으나,

 

효성의 변호사는 화해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피고(의뢰인)에게 소외 OOO이 유부남인 사실을 숨겼으며 돌싱이라고 속여 접근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했습니다. 그 후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는 바로 교제를 중단한 점, 피고(의뢰인) 또한 소외 OOO의 기망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을 효성의 변호사가 적극 주장 입증해 결국,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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