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도적인 승소률을 자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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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1(의뢰인)에게 피고2 OOO과 연대하여 위자료 30,000,000원, 재산분할 15,000,000원을 지급하라며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피고1(의뢰인)이 피고2 OOO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 과소비, 잦은 술자리, 늦은 귀가 등 가정에 소홀했다며 사실혼 파기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적극 반박하며 의뢰인(피고1)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점, 오히려 결혼생활 내내 폭언, 협박, 폭행을 가한 자는 상대방인 점, 피고1(의뢰인)에게 원고가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 끄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던 점, 피고1(의뢰인)의 자동차를 원고가 손괴 등 형사처벌을 받았던 점 등을 주장 입증해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반소를 통해 피고1(반소원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지급하라며 설득력 있게 주장했으며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피고1(의뢰인)의 반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는 아래와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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