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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7고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무죄
김**
2022-01-25 13:40:17

1. 공소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피고인1(의뢰인), 피고인2는 피해자 소유인 건물을 매수하되, 잔금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건물을 원룸으로 공사하여 분양한 후 대물변제 등의 방법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협의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게 실제 이 사건 건물의 원룸 공사를 진행하여 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을 보장할 근거를 요구하자, 피고인들은 공사 업자에게 원룸 공사를 도급 주면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사대금 3억 원, 6억 원을 각 지급했다는 허위 내용의 확인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허위의 서류를 만들었으며 피고인1(의뢰인)이 피해자로부터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위와 같이 미리 작성한 허위의 서류로 피해자를 기망했습니다. 

 

즉, 시가 8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건물의 1/2 지분을 우선 취득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허위서류로 피해자를 기망해 피고인1(의뢰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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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변호에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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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의 담당변호사의 사건을 검토 후 피고인(의뢰인)의 무죄 가능성을 판단 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제출한 이 증거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뢰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해 이 사건 건물 중 1/2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는 점이 피고인(의뢰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사이의 인과관계 내지 피해자의 착오와 처분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는 점,

 

피해자 증인신문을 보면 이 사건 허위서류의 내용인 공사대금 지급한 사실 여부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에 특별한 고려 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허위 서류 교부는 피해자 증인신문을 보면 원룸 공사로 인한 유치권행사를 막을 수 있는 서류를 요구받아 교부한 점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으며 이러한 효성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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