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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7드합******] 이혼 및 재산분할 - 원고청구기각 (피고소송대리인)
김**
2022-01-25 13:38:44

 1. 개략적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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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 도박, 일방적인 무시 등을 이유로 이미 오래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로서 4억 원을 지급하라며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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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혼인 파탄 및 귀책사유를 피고(의뢰인)에게 주장했지만 원고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으며 원고의 이혼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피고(의뢰인)의 부정행위, 도박 등을 귀책사유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원고 가족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 피고(의뢰인)는 가사조사, 부부 상담 등을 성실히 수행하며 원고와의 재결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이러한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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