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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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8가단******] 건설가설재임대료 등 - 피고3에 대한 청구 기각. (피고3 소송대리인)
김**
2022-01-25 13:38:05

1. 개략적인 사실관계

 

 

피고3(의뢰인)은 원고로부터 가설재 임대차 계약서의 연대보증인으로 있다며 건설 가설재 임대료 등을 지급하라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71,733,258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의뢰인의 남편이 의뢰인 몰래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 법인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만든 사안이었습니다.

 

 

 

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피고3(의뢰인)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가설재 임대료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니므로 원고 회사의 피고3(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하여 주기를 요청했으며 위 계약서의 연대보증인 란에 서명, 날인한 사람은 피고3이 아니며 피고의 남편이 허락 없이 임의로 기재했고 어떠한 권한도 수여한 바 없음에도 위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효성의 변호사는 명의도용 내지 위조 사실, 표현 대리 책임의 부존재, 무권대리 행위의 부존재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승소해 의뢰인(피고3)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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