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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원고(의뢰인)는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했습니다.
원고(의뢰인)가 피고의 주거지에서 난투극을 벌여 원, 피고 모두 상해를 입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상황에서 원고(의뢰인)가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반소로 원고(의뢰인)의 피고에 대한 위치정보 불법 수집, 상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협박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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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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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서로 간에 배상 없이 종결하도록 권하였으나 효성의 담당 변호사는 강경하고 적극적으로 원고(의뢰인)에 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과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 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있음으로원고(의뢰인)의 배우자로써 권리를 침해하여 피고가 불법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이 타당하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이러한 효성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혼없이 상당의 위자료를 화해권고로 관철시켰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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