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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8형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추행)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이**
2022-01-25 13:33:18

1. 개략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심각성

 

 

피의자(의뢰인)은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OOO 여,33세)의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위를 밀착시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피의자(의뢰인)는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2.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억울해하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당시 지하철 상황, 전체적인 사건 경위, 당시 피해자 및 의뢰인의 행동 등을 볼 때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영상에 단속 경찰관이 처음부터 피의자를 지목해 짧은 치마를 입고 지하철 안으로 승차하는 피해자와 피의자를 뒤따라가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이 확인되는 점, 당시 다수의 승객으로 인해 승객들 서로 몸을 부딪치면서 치하철 안으로 탑승을 하고 피의자(의뢰인) 또한 뒷 사람에게 떠밀려 지하철에 탑승하였으며 승차 후에도 대다수의 승객들이 서로 몸이 밀착된 상태로 승차하고 있는 점,

 

피의자(의뢰인)이 지하철을 탑승하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여성인 피해자로부터 오해를 받지 않도록 자신의 팔을 가슴 쪽으로 모은 자세를 유지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해 피의자(의뢰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고 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수사 기관에 설득력있게 주장했고 이러한 효성 변호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결국, 불기소처분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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