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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군 복무 시 알게 된 피고인1의 연락을 받고 피고인2(의뢰인)는 오피스텔 성매매 알선을 하자고 제안받고 피고인3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1이 업주 역할을 하고 피고인2(의뢰인)이 성매매 업소 자금을 관리하고 피고인 3은 고용되어 성매매 손님 안내 및 수금 업무를 담당하기도 공모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2(의뢰인)은 2018. 7. 20. 경부터 2020. 1. 30. 경까지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광고를 하고 성매매 수익을 관리, 배분했습니다. 위 업소에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유흥 접객원인 OOO등에게 안내하여 위 남성들로부터 회당 코스 별로 16만 원에서 32만 원 상담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고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피고인2(의뢰인)은 역할을 분담해 성매매 알선을 했으며 성매매 알선 사업을 한 기간이 짧지 않고 해당 영업 기간 동안 매출 규모 또한 작지 않았으며 피고인1과 피고인2(의뢰인)은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하여 영업조직을 갖추는 등으로 범행을 주도했으므로 범행에 대한 책임이 무거운 상황이었습니다.
3.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사실관계 및 면밀한 상담을 통해 모든 범행을 인정하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피고인2(의뢰인)은 상지 관절 장애와 당뇨를 앓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범행의 동기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변호했으며 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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