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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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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측의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이혼한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896,506,9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뢰인)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했습니다.
더구나 원고의 주장은 피고(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상습적으로 폭행, 폭언했으며 특히 원고가 외박하고 돌아온 날에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방에 가두고 주먹으로 머리와 몸을 폭행하였는 바, 이 사건 혼인관계는 위와 같은 피고(의뢰인)의 귀책사유로 파탄되었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3, 6호에 따라 피고(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즉, 피고(의뢰인)에게 유책사유를 원인으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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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성 변호사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단은 오히려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에 대해 지적하며 원고 측의 주장과 달리 피고(의뢰인)의 유책 사유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입증했고 원고 측의 주장에 면밀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효성 변호사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1심에서의 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840조 6호에 의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심에서도 피고(의뢰인)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고,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원고의 유책성이 원고의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 있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의 이혼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3심에서는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워낙 재산분할이 커 이혼소송에서는 흔치않게 3심까지 첨예하고 대립했으나 효성 변호사들이 적극 방어했습니다.
구체적인 변론 방법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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