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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및 사건의 심각성
원고(의뢰인)들은 망인의 공동상속인입니다. 이 사건 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보험금(교통상해사망후유장애 특별약관)이 지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이 사건 사고가 망OOO이 트랙터를 운전하여 산 중턱에 있는 자신의 밭에 올라가 경작지에서 주/정차 중 특랙터와 함께 산 아래로 추락한 사고로 확인이 되어 이는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었으므로 보험계약의 약관이 보험사고로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의뢰인)들은 법무법인 효성을 찾아와 상담을 하고 보험금 청구 소송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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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들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쟁점이 되는 부분을 검토 후 보험금 청구소송의 가능성을 판단해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쟁점이 되는 주/정차 중 일어난 사고가 아닌 운행 중 일어난 사고임을 증거자료를 통해 명백히 밝히며 피고인 보험사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입증하며 적극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리고 교통상해사망후유 장해 특별약관을 면밀히 검토 후 원고(의뢰인)들의 주장이 타당함을 주장해 망 OOO의 법정상속인들 즉, 원고(의뢰인)들에게 교통상해사망 보험금 40,000,000원 및 대하여 원고들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원고 OOO은 13,333,333원, 원고 OOO, OOO, OOO 각 8,888,888원 지급이 타당함을 주장했고 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빼고는 모두 그대로 인용되어 위 판결문과 같은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향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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