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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8가단******]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 피고 소송대리인
한**
2022-01-25 12:50:14

1. 개략적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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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뢰인)와 "홍보대행 용역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 피고(의뢰인)의 홍보대행으로 인해 발생한 월간 매출액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가 매출 누락, 자료 미공개 등으로 채무불이행 시 피고(의뢰인)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해 공증인 OOO 사무소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선수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홍보대행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리고 원고는 피고(의뢰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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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혐 사실  사건의 심각성

 

 

원고는 1년간 피고(의뢰인)가 홍보대행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게을리했다고 주장하며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하였으므로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지 않고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의 홍보대행으로 인해 발생한 매출액은 19,138,000원에 불과하므로 지급할 보수는 그 10%인 1,913,800에 불과한데 선수금 30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아니라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15,670,000원을 추심하였으므로 16,756,382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취지를 살펴보면 피고(의뢰인)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 OOO 사무소 작성의 증거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원고는 피고(의뢰인)에게 16,756,382원의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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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피고)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변론 방향을 잡고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인 원고가 주장하는 민법 제689조 제1항에 따른 해지권을 행사에 대해 피고(의뢰인)의 위 업무 수행과 대가관계에 있는 원고의 인센티브 정산 등 의무가 소멸하기 어렵다는 점과 계약서에 "선수금 지급 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해지권 포기의 특약으로 볼 여지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방어했으며 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향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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