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

압도적인 승소률을 자랑하는
효성의 노하우를 확인해보세요.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9형제******] 사기,횡령,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 불기소처분 (각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강**
2022-01-25 12:47:32

1. 개략적인 사실관계

 

 

가. 피의자들(의뢰인)은 회사 사무실에서 고소인들에게 1,8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00만 원씩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속은 고소인들로부터 위 금원을 이체 받아 이를 편취, 이 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총 7,640만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

나. 알 수 없는 일시와 장소에서 고소인들로부터 교부받은 7,640만 원을 고소인들에게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이를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해 횡령 혐의.

다. 피의자들(의뢰인)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하면 고액의 수익을 낼 수 있고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손실이 날 염려가 없다고 하면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전 시계 120 여 개국의 비트코인 거래소를 연결해 저렴한 국가에서 비트코인을 구입해 비싼 국가에 되팔아 수익을 낸다.라는 내용으로 투자 설명을 하여 고액의 수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유사 수신 혐의.

라. 거주자와 비거주자 및 상호 강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 채무를 결제할 때 외국환 업무 취급 기관 등을 통하지 않고는 지급 또는 수령하는 금액이 5억 이상일 때 미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를 해야 함에도 하지 않고 다수인들에게 약 30억 상당의 한화 또는 가상의 달러를 외국환 업무 취급관을 통하지 않고 지급 또는 수령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2.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에 따른 결과 

 

 

효성의 담당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 후, 횡령에 대해 고소인들의 진술만 있는 점, 사기죄에 대해 고소인들이 돈을 빌려주었다고 하다가 투자를 했다고 하는 등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점,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외화가 아닌 점, 방문 판매 등에 대해서는 단순히 고소인들에게 회사의 투자 수익 구조를 설명하고 소개해 준 점 등을 효성 변호인단이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이러한 점이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져 결국, 횡령-각하,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향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댓글[0]

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