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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의자)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책 등 불상의 공범들과 함께 해외 불상지에서 서버를 두고 불상의 이름으로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해당 도박 사이트 회원들이 사이트에 기재된 입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해당 액수만큼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회원들로 하여금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의 축구, 야구, 농구, 배구 등 스포츠 경기 개최 전에 그 경기에 관하여 1회당 일정액의 도금을 걸게 하고, 경기 결과를 적중한 회원에게 배당률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거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름 불상의 각종 도박게임에 도금을 걸게 하고 승패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 환전하게 하는 방법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의 경우 총책의 지시에 따라 컴퓨터와 사무기기들을 세팅하는 등 사무실을 꾸리고 회원들이 포인트 충전 명목으로 입금한 불상의 계좌를 관리하는 등 포인트 충전 환전 업무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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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변호에 따른 결과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장개장 등)에서 이례적으로 불기소(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향은 효성 변호사의 노하우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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