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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범죄사실1: 2019. 2. 서울 이태원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향정신성의약품인 4-메톡시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분홍색 캔디 1정을 건네받아 매수하고 투약했습니다.
범죄사실2: 2019. 2. OO클럽에서 성명불상자에게 현금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GHB가 담신 플라스틱 용기1병을 건네받아 매수했습니다.
범죄사실3: 2019. 2. 서울 용산구에서 성명불상자에게 GHB가 담긴 플라스틱 용기를 건네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RUSH가 담긴 네모 갈색병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했습니다.
범죄사실4: 2019. 3. OO클럽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케타민 성분이 함유된 캡슐 및 파라메톡시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캔디1/2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투약했습니다.
범죄사실5: 2019. 3. GHB 요액이 들어있는 용기 1병을 주머니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으로 소지했습니다.
범죄사실6: 2019. 4. 성명불상자에게 케타민이 담긴 캡슐 1개와 파라메톡시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하늘색 캔디 1개를 건네받아 매수한 후 각각 투약했습니다.
범죄사실7: 2019. 4. 거주지에서 GHB 용액이 담긴 용기 1병 및 러쉬가 담긴 네모 갈색 병 1개, 불상의 방법으로 구입한 러쉬가 담긴 원형 갈색 병 1개를 침대 위 선반 등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각각 소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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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은 2014. 9. 23.에 동종범죄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차례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케타민, 파라메톡시암페타민, GHB, 러쉬를 매수, 수수, 투약, 소지하였으므로 종류가 다양하고 횟수도 적지 않아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관계를 파악했으며 의뢰인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했습니다. 의뢰인은 이태원소재의 OO클럽에 다니며 그곳에서 먀약을 구하게 되어 소지 및 투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업 경영난의 실패로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점, 동종범죄 전력이 있지만 그 이후의 지속적으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점, 일시적이었던 점, 비교적 소량인 점,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전황 등을 고려해 법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한의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으며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결국,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체적인 변호 방법은 효성 변호인단의 노하우이므로 최대한 생략해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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