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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은 피고인은 2011. 9.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4월, 2014. 10. 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총 7회였습니다.
의뢰인은 2017. 11. 16.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2.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파악을 했고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음주 관련 전과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2015. 6. 5. 출소한 이후 거의 2년 6개월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으며 알코올 의존성이 있음을 진단받고 정신과적 치료를 시작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가족, 직장동료, 여자친구 등 주변인들이 선도를 위해 적극적인 도움을 하겠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음주 거리가 짧았던 점, 노부모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으며 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징역 9월 선고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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