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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7가단******]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승.
박**
2022-01-25 12:28:45

1. 사실실관계 및 사건의 심각성

 

위 각 토지는 원고(의뢰인)의 선대인 박OO이 소유자로부터 사정받은 토지로서이후 박1O, 2O, 3O을 거쳐 원고 등이 순차 상속하였으므로 원고(의뢰인)는 고유물의 보존행위로서 무효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반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과 원고의 선대가 동일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담당 변호사는 각 토지 사정명의인 박OO이 원고의 선대라고 봄이 타당한 점을 밝혔습니다먼저족보와 토지의 사정 명의인 이름이 같은 점구 토지대장 소유자란에 증조부의 이름과 소유자의 이름 및 본적이 같은 점족보에 다른 계보와 호적상의 계보가 대체로 일치하는 점,

 

족보상 이른과 호적상 이름이 일치 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는 점을 밝히고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의뢰인의 선대인 박OO이 사정받아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그 추정력이 복멸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의뢰인)에게 위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에게 각 토지에 관하여 등기소에 접수를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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