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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 2020형제******] 사기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신**
2022-01-25 12:26:33

 1.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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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의자)은 고소인과 2016. 11.경부터 2018. 12.경까지 연인사이였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은 의뢰인이 2017. 2.말경 노래방에서 "돈을 빌려주면 지인들에게 빌려주고 받은 돈으로 2부, 3부 이상의 이사를 쳐서 주겠다."라고 말했으나 사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빌리더라도 2부, 3부 이상의 이자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데 의뢰인인 피의자가 속여 고소인으로부터 2017. 3. 2부터 2018. 4. 20.까지 의뢰인의 계좌로 총 26회에 걸쳐 157,850,000원을 송금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고소인은 의뢰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음에도 빌려 간 것이라며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이러한 혐의가 인정되면 사기죄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2.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 관계 등을 먼저 파악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준 금원이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이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처와 이혼을 하고 결혼을 해 책임을 진다고 했기에 믿고 만남을 이어온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연인관계에서 고소인이 의뢰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에 돈이 필요해 쓸 일이 있으면 준다고 했기에 받은 것으로 생활비, 주점 주류값, 세금 등 주점 운영 등에 사용했습니다. 참고인 진술에 따르면 고소인은 의뢰인의 환심을 사기위해 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생활비를 주면서 관계를 유지하며 동거를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효성 변호인단은 이러한 점들을 주장하며 주변인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살펴봐도 연인관계의 대가로 지급한 금원에 불과하다고 보이는 점, 고소인이 수십회에 걸쳐 금전을 차용해주었음에도 이에 대한 다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을 보아 고소인의 주장만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주장했고 효성 변호인단의 주장이 그대로 인용되어 결국,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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