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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6. 10. 10.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습니다. 그럼에도 2019. 8. 29.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의 골목에서부터 약 200m구간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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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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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후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부분을 고지했으며 의뢰인은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기 않겠다는 일념 하에 의뢰인 소유의 승용차를 처분했습니다. 이에 효성의 변호인단은 자동차등록증서를 증거로 제출한 점, 의뢰인이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의 이유 등을 밝히며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베풀어 주시기를 법원에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결국,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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