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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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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인)은 서울 OO앞 도로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2차로에 따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했지만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했습니다.
의뢰인이 차량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해 과실로 보호자 신호에 횡단해 피해자A, 피해자B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들이받아 6주,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각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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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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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인)은 실형을 받으면 사내 취업 규칙 때문에 11년 동안 다닌 직장을 지속할 수 없게 됩니다. 검사는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들이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에 미온적이라 합의를 못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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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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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의 변호인단은 먼저 선고기일을 취소하고 공판 재개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 공판을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피해 보상을 위해 적극적인 합의 시도로 결국 처벌불원의 합의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초범으로 이와 같은 사고를 일으킬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어 보험사를 통해 배상한 점, 피해자들을 찾아뵙고 직접 사죄를 드리고 합의를 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한의 선처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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