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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9고단******] 업무상과실치상 - 벌금 500만원
이**
2022-01-25 12:20:04

1. 개략적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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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인)은 주식회사 OO건설로부터 신축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근로자의 채용, 사용, 작업지시 및 감독 등을 총괄했습니다. 그러므로 구조의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본관 건물 우측 끝에서 조립 작업 중이던 거푸집 4개가 순차적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가 3층에서 조립 작업을 하다가 1층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주식회사 OO건설이 현장소장과 공동하여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협의로 조사를 받고 결국,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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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의 경우 공사 현장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기 위한 거푸집 조립 과정에서 거푸집이 콘크리트 하중이나 그 밖의 외력에 견딜 수 있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의 버팀대 또는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그럼에도 이를 다하지 못해 피해자가 3층에서 조립 작업을 하다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으며 수사단계에서는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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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전부 자백하며 업무환경 구축에 안전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점을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가장 원했습니다.

 

효성 변호인단의 조력으로 피해자 측과 여러차례 대화를 나누며 지속적인 합의 노력으로 뒤늦게 나마 결국, 처벌불원의 합의 및 민.형사상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의 피해자에 대한 급여 지급 과정 및 산재처리에 적극 협조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한 점을 적극적으로 밝히며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의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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