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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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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고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해안 길 편도 1차로 길 OO도 입구 방면에서 OO방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30Km/h인 도로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제한속도 이하로 주행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전방을 주시하면서도 도로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해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제한속도를 약 24.18Km/h를 초과하는 54.18Km/h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 여 5세의 몸에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실내 출혈 등의 중상해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를 입게 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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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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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경우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고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과속 운행할 것으로 이러한 과실로 어린 피해자가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 전치 20주 이상의 중한 상해를 입고 사고 후 의사소통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지 못한 채 침대에 누원만 있는 상태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인 중한 결과가 발생해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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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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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이 운전자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어린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게 한 점을 깊이 반성하며 미안해했습니다.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발견한 순간에 이미 충격하고 있어 제대로 제동을 하는 등 방지 조치를 하지 못했던 점을 반성하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리하여 효성의 변호인단은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전달하며 지속적인 사과와 합의 노력으로 처벌불원의 합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가족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대인배상의 경우 무한 보상이 설정되어 있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점,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애가 있는 누나와 미성년 자녀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고 구금될 경우 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에 저하게 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반성하는 점을 감안해 피해자 가족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준 점,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대인배상의 경우 무한 보상이 설정되어 있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점, 의뢰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애가 있는 누나와 미성년 자녀들을 혼자 부양하고 있고 구금될 경우가족들이 과도한 곤경에 처하게 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들을 받아들여 갑자기 차도에 뛰어들어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인정해 결국, 의뢰인은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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