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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9가소******] 손해배상(기) - 피고 소송대리인 (원고청구기각)
최**
2022-01-25 12:12:16

1. 개략적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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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2. 24. 원고는 직장동료였던 피고(의뢰인)과 다른 동료들과 회식자리를 가졌고 잠시 그 자리에 빠져나와 피고(의뢰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고가 피고를 피하려다가 불상의 구조물에 얼굴을 부딪혀 ​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며 의뢰인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으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으로 2017. 3. 10. 7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원고 측은 관련 판례를 근거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과 그로 인한 상해 사실을 부인했기 때문에 피고의 강제추행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을 이 사건 추행이 발생한 2016. 2. 24.이 아닌 관련 형사판결 확정시인 2017. 6. 20.로 보거나 최소한 1심 판결 선고시점 2017. 3. 10.로 봐야한다고 주장하며​ 원고 측은 비골골절 및 안면부 찰과상 상해를 전제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고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변호인단은 먼저, 원고 측이 근거로 드는 판례에 대해 해당 소송 쟁점과 무관함을 밝히며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2016. 2. 24. 원고는 사건 당일 가해자인 의뢰인의 존재와 손해를 알고 있었고 의뢰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충분히 할 수 있었으므로 현행 민법 규정으로 불법행위 단기소멸시효인 3년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마땅하므로 원고의 손해배상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이 점이 받아들여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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