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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법원] [사건번호 : 2014고단******] 절도 - 각 무죄
순**
2022-01-25 12:09:49

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들은 각 복합기, 프린터 및 소모품의 판매와 임대 AS를 담당했습니다. 피고인1,피고인2는 사촌 처남 매부 관계였고 피고인1은 OOOO점포의 열쇠를 관리했습니다.

 

피고인들은 다른 직원들이 출근하기 이전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위 점포에서 보관 중이던 복합기, 소모품 등을 절취함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1은 총 18회에 걸쳐 20,53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 피고인2는 총 15회에 걸쳐 23,574,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들은 다른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해 정상적인 근무가 시작되기 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소모품 등을 업무차량에 반출했는데 반출한 소모품에 대해서 일일정산표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지 않았고 소모품을 반출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 영상에서 피고인2가 피해자를 보자 반출하려던 소모품을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피고인들이 반출한 소모품의 수량은 같은 기간 다른 직원들 보다 2~3배 가량 많았고 정산 누락된 소모품도 다른 직원들보다 월등히 많다는 점이 드러나 수차례에 걸쳐 절도를 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업무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일일정산표 기재의 누락이나 고소한 피해자의 재고관리 부실로 피해 물품 중 일부가 정산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후 그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각 범행 일시별 피해 물품 중 어느 제품이 피고인들이 임의로 불법영득의사로 반출한 물품인지 또는 정상적으로 거래처에 공급하거나 피해자에게 반환되었는데 단순히 정산에서 누락된 것인지 특정 또는 구분할 수 없는 점, CCTV 영상만으로는 피고인들이 불법영득의사로 소모품을 반출하는 것인지 일상 업무를 준비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점, 증인의 증언을 살펴보면 나머지 직원들도 대부분100%가 아닌 70-80% 정도만 정산이되었으므로 정상적으로 거래되거나 반환되었음에도 정산되지 않은 제품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의뢰인들을 변호해 결국, 의뢰인들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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