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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A와 과거 연인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B와 연인 관계였던 당시 일산의 한 모텔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샤워를 하고 나오던 피해자B의 알몸 전신을 약 7초 동안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욕망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2회에 걸쳐 촬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의 경우 범행에 앞서 미리 카메라를 숨겨 놓은 점이 계획적이라고 수사기관에서 판단했습니다. 증거자료는 피해자B인 고소인과 연인관계 시점 여행을 갔을 때 발견된 것으로 피해자A,피해자B의 영상이었으며 피해자B가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재촬영한 것을 경찰서에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효성의 변호인단은 당시 피해자B가 동영상 촬영된 시점 휴대전화를 보여 달라고 해 함께 해당 영상이 저장되었는지 확인했을 때 삭제해 해당 영상을 확인 할 수 없었다는 점과 피해자의 진술이 같은 점, 의뢰인이 1차적인 삭제로 영구 삭제가 되지 않고 휴대전화 휴지통 폴더에 삭제파일들이 이동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점을 밝히며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피고인이 자백과 반성으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를 한 점, 이혼 후 어린 아들과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동일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점, 피해자 2인 중 1인과는 처벌불원의 합의를 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변호해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결국, 징역 1년의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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