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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 2019형제******] 유사강간-불기소(혐의없음)처분
임**
2022-01-25 12:05:58

1. 개략적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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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피의자)은 취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에게 취업 알선을 빌미로 강남의 커피숍에서 "해외 통역을 하려면 몸매 라인을 확인해야 한다."라며 남자 화장실로 데려가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하의를 탈의 시킨 후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해 유사강간했다는 혐의와 그 후 서울의 한 모텔에서 다시만나 피해자에게 밀착가이드로 채용되면 통역비용을 1,200만 원 지불할테니 몸매 확인을 위해 노출사진을 찍어야한다며 피해자의 노출사진을 찍다가 자신의 속옷을 벗고 피해자 몸에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해 유사강간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

 

유사강간의 경우 강간죄만큼이나 처벌이 무거운 범죄입니다. 과거에는 성교행위 없는 성범죄에 대해 강제추행으로 의율 할 수밖에 없었지만 유사강간죄 처벌이 도입된 후 실형 비율이 높아져 의뢰인의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유사강간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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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의 변호인단은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해당 어플이 이상형을 무료 매칭해주는 미팅,채팅,데이트 앱으로 남녀의 만남을 위한 공간임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인 일자리 알선보다가는 의뢰인의 주장처럼 조건만남을 위한 만남이었음이 신빙성 있는 점, 조건만남의 금액 조건이 맞지 않자 피해자가 능력있는 남성을 소개해 달라며 홍보를 위한 프로필을 찍자라는 이야기가 되면서 촬영을 했다는 점, 피해자와 촬영한 사진들을 임의제출했으나 유사강간 혐의 입증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며 수사기관에서도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결국, 유사강간 불기소(혐의없음)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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