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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사건번호 : 2020형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혐의없음
신**
2022-01-25 12:04:04

1. 개략적인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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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소득이 적어 큰 금액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자신들의 회사 돈을 월급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보내줄테니 이를 자신들의 직원에게 다시 돌려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러면 월급이 높아져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그리하여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입금된 돈을 인출해 직원이라는 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로써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의뢰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의뢰인이 용이하게 하며 이를 방조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의뢰인이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은행 2곳의 계좌 번호를 알려준 사실과 해당 계좌로 입금된 돈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타인에게 전달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의 계좌는 지급정지가 되었는데요. 이러한 혐의가 인정된 경우 금융거래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효성 변호인단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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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기망당해 이를 신뢰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라는 점,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의자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리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점,

그럼에도 부주의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비추어보면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해 효성의 변호인단은 적극적으로 변호했고 이러한 점이 받아들어져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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