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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략적인 사실관계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오피스텔 건물을 매수하면 준공 후 연 8%의 확정수익율 내지 3,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한다며
원고를 기망해 속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피고)으로부터 매수한 이 사건 건물의 약정금 및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하여 허위광고를 한 이상 손해배상으로 지급한 계약금 등을 돌려받아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범죄혐의 사실 및 사건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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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확정수익율 보장에 관해 블로그 광고에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 매년 8% 후반대의 수익율을 고정지급 받는다라는 취지의 광고물 게시가 있었고 의뢰인(피고)의 직원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으면 3,00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점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3. 효성 소송대리인의 적극적인 개입에 따른 재판상황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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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의 변호인단은 원고 측의 주장을 면밀히 분석해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 연 8%의 확정수익율 내지 3,000만 원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말은 "기대"를 말한 것이지 피고가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블로그 광고에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있으나 위 블로그를 의뢰인이 운영한다거나 의뢰인이 작성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점이 받아들여져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의뢰인(피고)이 거짓.과장의 광고를 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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